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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2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가 가구점 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3. 4. 25.에 피해자 운영의 가구점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5. 6.에 개인회생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3. 5. 30.자 범행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30.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구점’의 출입구를 막고 서서, 위 가구점에 들어오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여기 가게랑 거래하지 마세요, 내 돈도 못 갚는데 무슨 장사를 해요 여기 물건들 모두 압류되었어요. 이 가게 내 껍니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약 1시간 동안 손님들이 가구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 13:00경 위 D 가구점의 출입문 앞에서, 위 가구점에 들어오려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큰 소리를 질러 약 1시간 동안 손님들이 가구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결정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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