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855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놓고 간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 안에 있는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유심침에 입력된 사용자인 것처럼 D 등에서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⑴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위 C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SE 휴대전화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3. 18.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V20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3. 19.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1세)이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3. 29. 0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여, 30세)이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⑴ 피고인은 위 가.
의 ⑴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직후 위 C주점 부근에서 위 휴대전화기 안에 있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D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합계 55만원 상당을 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부가되게 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가.
의 ⑵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후, 2019. 3. 18. 03:00경 위 C주점 내 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 접속하여 합계 55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