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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150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1500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9세)가 화장실에 가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20. 14:20경 제주시 연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19세)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안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E’에 접속하여 상품권 등 콘텐츠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인 것처럼 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부가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 14: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754,600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부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을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9. 13:10경 손님들 중 혼자 온 학생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목적으로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G 카페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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