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89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가 엘지옵티머스 LTE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테이블에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클럽에서 피해자 H이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군복무 중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되고 합의된 점, 부모의 간절한 선처 호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