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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9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7: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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