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0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2001년): 벌금 70만 원 상해죄(2010년): 벌금 5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2011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특수상해(2016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2:30경 김해시 B아파트 정문 옆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 부스를 파손하려고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1세)이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누적,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학력(초등학교), 미혼, 장애(수지절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