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2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B와 공동하여 2013. 4. 24. 22:5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원당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라며 운행을 거부하자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공소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