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합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11:57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서 피해자 D(71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정차를 요구한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하자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택시 뒷좌석 양 문짝을 수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택시를 정 차하여 이를 제지하자 목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4회 찌르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가 뒷좌석 문을 열자 목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꺼 내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목발을 잡아당기는 피해자에 끌려 택시 밖으로 나간 후 바닥에 소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3, 18, 19,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택시를 잠시 정차하거나 운전석에서 내린 직후 뒷좌석 문을 여는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 운 행 중’ 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가 반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