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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7:19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509 호실에 후배인 E과 투숙해 있던 중 방 밖에 나갔다 들어온 E으로부터 피해자 F( 가명, 여, 43세) 가 510 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정되지 않은 510 호실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 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신고처리 표, 각 수사보고( 모텔 5 층 호실 배치 및 쇼 파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통화 내역 사진 편철, 피의자 A의 문자 메시지 내역 사진 편철, 범행 현장 CCTV 분석 내용 관련, 범행 현장 CCTV 편 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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