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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나2837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면 아래에서 6, 7행의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 11, 13, 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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