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 ‘낮은데다가가’를 ‘낮은데다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을 제8, 9, 10,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원고 주택의 복층에는’부터 제20행의 ‘존재하는 사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원고 주택의 복층에 해당하는 ‘다락’은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설계도 상 원고 주택의 복층 높이는 94.5cm 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후 이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었던 사실, 원고 주택의 복층에는 구조상 문제는 없으나 원고가 복층 층고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가 이를 조정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 주택의 복층 층고의 높은 부분은 115cm 로 C타입보다 2cm 정도 높아진 사실, 원고 주택의 천장에 단차(요철부분)가 있는 부분은 그보다는 층고가 낮지만(약 102cm )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되는 공간에 한정된 것이고 C타입 주택에도 요철부분은 존재하는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