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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0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2012고단2067〕 피고인은 2012. 8. 14. 11: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어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간 후 방안에 있는 수첩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10장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48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6. 11:00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행운열쇠 1개, 18k 여자용 팔찌 1개, 18k 여성용 목걸이 1개, 18k 여성용 반지 2개, 18k 남성용 반지 1개, 18k 여성용 금장시계 1개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호,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피해자 D의 오빠)와 합의한 점, 2003년 이후 절도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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