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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는 D 조합의 전무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ㆍ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6. 경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등에게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후 F 단체 회장 G으로부터 “ 동 일인 대출 한도 초과 금액을 50% 이하로 낮추면 고발을 취하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2017. 7. 경 위 고발을 취하 받기 위해 E의 이사이면서 대출 명의 자인 H가 I으로부터 금전을 대부 받도록 알선하여 H가 I으로부터 대부 받은 금전으로 H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7. 경 H에게 “ 내가 아는 사람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대출금 8억 원을 상환해 달라” 는 제의를 하였는데 H로부터 “ 대출 금 상환금 8억 원 외 내가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사용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대부할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D 조합의 고액예금 자인 I에게 “ 내가 아는 사람에게 연 12% 의 이자로 금전을 대부해 달라” 라는 제의를 하여 I으로부터 이를 승낙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7. 27. 경 위 C 3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H 및 E의 대표이사인 J이 I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대부 받으면서 차용금액은 9억 5,000만 원, 근저당 설정금액은 12억 3,500만 원, 채무자는 H, J, 채권자는 I으로 작성한 금전 차용금 증서에 각각 연대 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하여 H 및 J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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