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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0 2017가단2055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14,545원과 그 중 83,911,925원에 대하여 2001. 9. 2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이유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1. 9. 21. 국민은행에게 대위변제한 사실, 그리고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90517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15. ‘피고는 83,914,545원과 그 중 83,911,925원에 대하여 2001. 9. 2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6. 12. 1.까지 연 15%, 200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11. 2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그 즈음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소한 원고에게 83,914,545원과 그 중 83,911,925원에 대하여 2001. 9. 2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6. 12. 1.까지 연 15%, 200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은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10402호 파산결정을 받고, 2008. 3. 18. 같은 법원 2006하면10884호 면책결정을 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파산 및 면책결정은 B 개인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피고에 대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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