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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18012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3개를 판매하고,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62461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표자료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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