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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정3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위 ‘D’ 매장에서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등록번호 F)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28,663,000원 상당의 남성티 27벌, 치마 7벌, 긴팔니트 10벌, 니트조끼 12벌, 점퍼 5벌, 모자 4개, 바지 14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비치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정5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D’ 매장에서 상표권자 ‘G’의 등록상표(등록번호 H)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바지 5벌, 치마 3벌, 티셔츠 12벌, 벨트 3벌과 상표권자 ‘I’의 등록상표(등록번호 J)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벌, 치마 1벌, 조끼 2벌, 점퍼 1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상점 내에 진열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법위반 단속보고, 수사보고(임의제출관련 등), 가품 판매현장 사진, E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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