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00:26 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 향 사거리에서 피해자 C(52 세) 운 행의 D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 중, 같은 날 00:32 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 초등학교 정문 동 측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D 택시 블랙 박스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 (E 주점 CCTV 확인을 통한 용의자 행적 확인),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 범행 전, D 택시 블랙 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 (D 택시 블랙 박스 녹화자료 확인)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