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합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3:50 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 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혼잣말로 “ 니 같은 놈은 담가뿌야 된다 ”라고 말하는 등 계속 욕설하자 피해 자가 경찰서로 가 던 중 같은 일시 23:58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에 있는 교 대역 앞 도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꼬집고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눈 아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 영상에서 발췌한 범행 장면 촬영한 사진, - 블랙 박스 CD,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검사 의견: 징역 3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