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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3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8:00경 천안시 동남구 B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두과자 판매점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2003년, 2008년, 2013년)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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