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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7 2019고단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0. 8. 벌금 150만 원, 2016. 4. 27.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오산시 은계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5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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