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19 2019고단1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0.176%) 매우 높은 점, 다행히 인적 피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 회복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왕복 6차로의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대형 연쇄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