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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7. 04: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고재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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