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7. 04: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고재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