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입출금 작업을 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3. 7. 18:00경 경북 고령군 C건물,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 및 G 계좌(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개인 월변 대출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의 이율로 8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금 상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2. 28.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