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5.28 2018고정2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9.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석산 공장에서, 피고인이 2014. 12. 30. F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석산 공장에 대한 진입로 등 공사를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1,088,535,97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용역직원 6명을 동원하여 위 공장의 현장 사무실 앞에 G 굴삭기와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 두고 피해자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광물 채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 위 석산 공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용역직원 40명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광물 채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허가결정 사본, 광업채굴원부 사본, 산지일시사용허가증, 유치권행사신고서 사본, 부동산현장조사보고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굴사기 사진, 유치권 행사 관련 인력 등 사진,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사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건설기계 작업 계약서 및 확인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C 주식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② 판시 행위 당시 피해자 회사는 광물채굴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토지에 관하여는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4. 12.경부터 피고인 주장의 상사유치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그 이전인 2014. 4. 22. 한국산업은행의 선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