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해자 H은 G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G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G의 대표이사임에도, G의 주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가 G 사무실에서 사실상 업무를 보면서 이중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커미션을 받는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를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0. 11. 30. 10:30경 여수시 I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주총회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5명을 동원하여 위 사무실을 점거한 후, 그곳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 H과 그의 아들이자 G 실장인 피해자 J를 위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고, 계속해서 그 사무실에 비치된 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업일지, 금전출납부 등 업무에 필요한 장부 등을 가져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여수시 K에 있는 G이 시행하는 호텔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G의 이사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다.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상에도 건축주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2명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위 건물 내장공사를 하려고 하던 L회사 상무 M에게 자재운반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