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5. 11:00경 부산 서구 C 앞 노상에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홍보 요원을 동원하여 동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분양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는 이유로 위 조합 측에서 고용한 홍보 요원들에게 “야이 개같은 년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홍보요원의 구역 내 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신청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18:1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조합 측에서 고용한 홍보 요원들에게 “새끼들아 차에서 내려라”라며 욕설을 하고 홍보요원이 탑승한 차량의 구역 내 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신청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0. 11:30경 부산 서구 G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조합 측에서 고용한 홍보 요원들이 탑승한 차량의 구역 내 진입을 서서 가로막음으로써 위력으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신청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