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84,931원과 그 중 37,5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강림퓨얼테크(이하 ‘강림’이라고 한다)는 2013. 2. 19. 피고로부터 영호기계유한공사(이하 ‘영호기계’라고 한다)가 제조한 HDPE 부직포 세척기 1 Line(이하 ‘이 사건 세척기’라고 한다)과 PE, PP, 어망, 부직포 전용 펠렛기 2 Line(이하 ‘이 사건 펠렛기’라고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 체결 후 80일 이내에 이 사건 세척기 및 펠렛기를 강림에게 인도하고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가 공급하는 이 사건 세척기 및 펠렛기의 최소 생산능력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이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수율(원자재의 양 대비 원자재를 투입하여 분쇄, 세척, 탈수, 압출의 공정을 거쳐 나오는 펠렛의 양)이 70%인 원자재를 투입할 경우 세척기의 생산능력 : 원자재를 시간당 2톤 투입하였을 때 시간당 1.5톤 수율이 50%인 원자재를 투입할 경우 세척기의 생산능력 : 원자재를 시간당 3톤 투입하였을 때 시간당 1.5톤 펠렛기의 생산능력(1 Line 당) : 시간당 0.75톤
다. 또한 피고는 강림이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폐플라스틱)를 요청할 경우 영호기계와 협의하여 강림이 요구하는 원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강림은 영호기계 및 A와 사이에 2013. 3. 16. 강림이 필요한 수율 50% 이상인 폐플라스틱 원자재(PE, PP 종폐망, PP 톤백마대, PE 공업용 비닐, PP 안정망 등)를 공급받기로 하는 원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강림, 보험기간을 2013. 5. 10.부터 2014. 5. 9.까지, 보험가입금액을 37,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증보험약정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