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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2가단5130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원자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9. 4. 29. 공인중개사 B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 9. 17. 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소외 C으로부터 그의 소유이던 김포시 D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서 C이 돗자리 생산 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신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만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C이 계약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18. 김포시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서 중 ‘토지의개발이용계획’란에는 ‘준공 후 플라스틱 원료를 배합 후 포장하여 출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으로 ABS, PP, PE 등을 적당히 배합하는 제조가공을 자가 운영할 계획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첨부된 제조업소 사업개요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로, 위 건축관계자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변경)와 농지전용협의요청서(변경)에는 각 개발행위 목적과 전용목적으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조성(1차 가공)’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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