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9. 14: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채권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사무실에서 나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E의 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한의사 G 작성의 진료확인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당일인 2014. 4. 9.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와 아구통을 4대 정도 때렸다”고 기재하였으나,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경위 H, 경사 I)에게는 “얼굴을 2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수사기록 제8쪽), 다시 같은 날 있은 경찰 참고인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양쪽 뺨을 두 주먹으로 2번씩 총 4번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