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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8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2. 03:10 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49 세, 여)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맥주병을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저의 머리 윗부분을 한차례 내리쳤다.

그 병은 깨지고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꼬리뼈가 대기실 안쪽에 있는 침대 모서리에 부딪쳤다.

그리고 주먹으로 저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많이 때렸다.

그리고 잠깐 기절한 것 같았고 깨어나니 ( 피고인이) 없어서 업소 밖으로 나갔다.

업소 밖으로 나가니 피고인이 그냥 걸어가고 있었고, 제가 잡으니 피고인이 먼저 신고 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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