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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1고정6064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7. 21. 20: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31에 있는 가로공원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일정 방법에 따라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을 구경만 하였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⑴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현장사진(수사기록 24쪽), 경찰 압수조서(같은 기록 26쪽) 및 압수목록(같은 기록 27쪽),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인 D 작성의 수사보고(같은 기록 30쪽)와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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