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8:38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전동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전동차 밖으로 밀려 내리는 틈을 타 오른 손을 이용하여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전 남편 F 작성의 진술서,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른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지목 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112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52쪽)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