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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3고정113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1:46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귀금속점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이 위 귀금속점 부근 하수구에 커피숍에서 사용하다

남은 얼음을 버림으로써 하수구가 막힐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향해 빗자루를 든 사실은 있으나 E의 손목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 F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이 있다.

그런데 ① E이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 작성하여 첨부한 진술서(수사기록 96쪽)에는 “피고인이 빗자루로 얼굴과 몸 부분을 내려치듯 때릴 듯이 협박하고 막말과 욕설을 하기에 너무 어이가 없어 쳐다보고 있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E은 2013. 2. 20.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손목에 빗자루를 맞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

② E은 피해 부위와 관련하여 “왼쪽 손목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오른손으로 얼굴을 막다가 오른쪽 손목에 빗자루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5쪽, 142쪽), E이 촬영하여 2013. 2. 20.경 경찰에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역시 오른쪽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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