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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구합6662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613,500원, 원고 B에게 5,4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12....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C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1차>) 2) 고시 : 2013. 12. 5. 경기도 고시 D, 2014. 5. 29. 경기도 고시 E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2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A :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A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 평택시 F 지상 저온창고 및 환경관리시스템 - 원고 B :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B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에는 지번만으로 표기한다

) 2) 손실보상금 - 원고 A : 토지 합계 3,855,865,500원(각 토지별 보상금은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지장물 합계 15,000,000원 - 원고 B : 토지 244,920,000원 3) 수용개시일 : 2015. 2. 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으로 변경하고, 원고 A의 지장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이하 위 이의재결상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인 G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 감정액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은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지장물에 대한 평가금액은 합계 15,588,000원이다.

법원감정인은 원고들의 감정촉탁신청에 따라 광평수 감가를 고려한 경우와 배제한 경우를 나누어 H 토지의 평가금액을 산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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