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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경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B 동 306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 프 랜드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 바디 프 랜드의 팬 텀 안 마의 자 1대를 임차하여, 39개월 동안 임차료 월 119,500원을 납부하고, 임차료를 모두 내면 안마의 자의 소유권을 이전 받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안 마의 자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150만 원에 처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월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7. 시가 4,541,000원 상당의 팬 텀 안 마의 자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41,0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 1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설치 확인서,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3. 5. 22. 선고된 판시 특수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6. 3. 1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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