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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6. 12. 30. 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545】

1. 사 기 피고인은 2015. 6. 30. 경 부산 기장군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 프 랜드(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에 전화하여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바디 프 랜드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임차하면서 60개월 간 월 34,9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제공받더라도 그 차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5. 7. 14. 경 양산시 E 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94,000원 가량의 바디 프 랜드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098】

2. 자동차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양산시에서 지인인 F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400만 원을 건네주었다.

F은 차량 매매 사이트인 ‘G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H 승용차를 400만 원에 구입한 뒤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H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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