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C, D,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479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11.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 1. 확정되었다.
나. (1) C은 2014. 11.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울산신용보증재단, 채권최고액 3,36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3) 피고는 C에게 2014. 11. 3. 계약금 3,000만 원을, 2014. 11. 11. 중도금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2014. 12. 5.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을 담보로 C이 대출받은 원리금을 정산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C에게 지급하였다.
(4) C은 피고에게 이 법원 2014. 12. 5. 접수 제14283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피고는 2014. 12. 5. 위 (2)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2호증의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