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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16 2015가단10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3,845,450원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철강제품 등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공급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4. 5. 16. 이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5,885,994원의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B은 2014. 11.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가격을 41,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4. 11. 7. 접수 제248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3. 현재 같은 등기소 2009. 2. 5. 접수 제2204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25,22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4. 11. 26.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 원리금 17,154,55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B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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