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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6고단32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면 성적 충동을 일으켜 위 여성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1:06 경 광명 시 광명로 866-9에 있는 광명 남 초등학교 부근에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B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연 음란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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