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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0 2017고단5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4.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08:00 경 안동시 B 맨션 후문 앞 골목길에서 여성들 앞에서 노출을 하여 흥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7. 8.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들 앞에서 노출을 하여 흥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7. 7. 1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들 앞에서 노출을 하여 흥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스스로 털어놓는 등 피고인에게 강한 반성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정신치료를 받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행동 교정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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