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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31 2018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0:53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 리에 있는 서해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충남 서천군 서 천로 226 체 육공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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