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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3 2018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2. 23:10 경 충남 서천군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적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음주 운전 관련 전과 이외에도 2004년 음주 운전, 2005년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각 1 회씩 있는 점( 이 사건 제외 총 5회),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장거리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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