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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2 2015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0]

1. 2015.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7. 23:13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 천로에 있는 술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절로 LIG 손해보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5. 1.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1. 06:15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 리 술독 앞 도로에서부터 서천 공주 고속도로 공주방향 4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5. 5. 21.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02:00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 사리에 있는 군민회관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 태 길 서천 IC 회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 고단 964]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10:4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모텔 201호에서 같은 택배업체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18 세) 가 택배업체 사장으로부터 동료들이랑 같이 사용 하라고 준 1만 원을 혼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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