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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7 2018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30. 15:15 경 충남 서천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충절로 90 부엉이 돈까스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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