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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6.08 2015가단71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B는 2015. 5. 28. 12:00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92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따라 아산시 방면에서 무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때마침 피고는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갓길을 따라 무한교차로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 건물 앞 갓길에 이르러 이 사건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B는 위 전동휠체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동휠체어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B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B로서는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피양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할 것이어서 B의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 있던 버스가 지나가면서 형성된 와류로 인하여 피고가 운전하던 전동휠체어가 이 사건 도로 쪽으로 빨려 들어가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는데, B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3의 기재, 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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