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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996』 피고인은 1급 지체장애인이다. 가.

2011. 9. 8. 17:40경 화성시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골목길에서 F이 운전하는 G 모닝 차량이 시동을 켠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전동휠체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 차량 조수석쪽 뒷바퀴에 전동휠체어의 앞부분을 고의로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친 것처럼 속여 H병원, I병원에 입원하여 경부요부염좌등 병명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운전자 F이 가입한 엘아이지(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및 합의금 등 2,967,865원을 지급하게 하고,

나. 같은 해 10. 23. 19: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산물시장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혼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행으로 우회전하는 J가 운전하는 K 차량에 부딪친 것처럼 속여 L병원에서 좌측십자인대 및 아킬레스건 파열 병명으로 입원치료하여 운전자 J가 가입한 엘아이지(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의금 6,300,000원 등 합계 11,499,59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고정160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며, 지적뇌병변장애 1급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1. 8. 25. 16:45경 화성시 D에 있는 E중학교앞 노상에서 M이 N 프레지오 승합차량에 학원생을 태우기 위해 후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의 손잡이 부분과 프레지오 승합차량의 운전석쪽 뒷범퍼와 접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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