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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3 2015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로서, 2004년경 아들인 D(10세)을 낳은 후 약 3년 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집 안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반복하여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 18.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날인 2015. 1. 17. 피고인이 피해자와 D에게 심한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D가 피고인을 피하여 가출했다가 돌아온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있던 D에게 "니 애미 죽이고 말거다. 갈기갈기 찢어서 죽일 거다. 뼈를 갈아서 뿌린다. 입도 찢어서 죽일 거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1. 18. 21: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에 들어가자, 들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니는 죽이겠다, 씨발년아, 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실로 나가 피해자에게 “거실로 오라.”고 한 다음, 거실로 온 피해자에게 “벗어라.”라고 말한 뒤 거실에 누워 “나도 벗었다. 씨발년아, 니도 올라온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다가 마침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범행 도구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신고자와 피해자의 아들 D의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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