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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3 2015고단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시 중구 C빌딩 내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일반 사람들 모르게 관리하는 지하 자금이 있는데 이 지하 자금을 사용하려면 일정한 수수료가 필요한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5억원을 융통해줄 수 있고, 1억원을 투자하면 15억원 가량을 융통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하자금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뿐, 그와 같은 지하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그 규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하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23.경 3,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백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일람표 작성),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실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지하 자금을 사용한 증식’이라는 것이 그 설명 자체만으로도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고, 30억 원 잔액이 기재된 통장을 만드는 일을 중개한 증인 G도 ‘피고인이 허무맹랑한 비실명자금 증식 그런 것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11쪽 , 피고인도 그 지하 자금 증식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나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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