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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일명 ‘C’) 은 D, E, F과 함께 과거 정권의 정부 지하 자금을 실명화 시키는 자금을 투자하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위 사람들 중 누구도 과거 정권의 정부 지하 자금의 실체를 확인한 바도 없고,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누가 그 일을 하여 얼마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한 바 없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은 D,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투자금을 구해 오라고 하였다.

이에 D과 G은 2013. 8. 6.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 여, 64세 )에게 “ 얼마 전의 투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틀림없다.

과거 정부 지하 자금을 실명화 하여 돈을 벌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3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을 이용하여 지하자금을 실명화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줄 수 있다.

일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2013. 8. 9. 경까지 이전에 투자하였던 금원까지 합해 4,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2013. 8. 7. 경 서울 교 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 자의 위 돈을 F, E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D, G과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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