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5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전직 대통령들의 측근들이 보관하고 있는 지하자금이 있다. 정부의 지하자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통장에 최하 100억원 이상 예치된 예금주들을 상대로 정부 측에서 지하자금을 지급하여(속칭 ‘창고일’) 준다. 현재 내가 3,000억원이 예치된 통장이 있는데 이를 정부 측에 확인시켜주면 정부에서 심사를 거쳐 7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7종 서류를 정부 측에 전달하면 정부 측에서 어느 은행 본점으로 가서 대기를 하라고 한 후 보안 교육을 마치고 지하자금을 예금주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여준다. 3,000만원을 나에게 주고 같이 일을 하면 이를 분배하여 큰 수익을 내게 해주고, 만일 이행치 못하면 즉시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창고일은 거짓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이행확약서 사본,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 수용 현황 내역,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